정치 대통령실

文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 시간제 예외 범위 확대되나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 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 52 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일부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 52 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이에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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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비상체제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특별연장근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2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히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노동부는 주 52 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재량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 라인도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재량근로제 가이드 라인 발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피해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52 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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