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말레이시아, 9월부터 공항 출국세 부과...2,310원∼4만3,000원

24개월 미만 유아는 부과 대상서 제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로이터연합뉴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로이터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공항 출국세를 부과한다.

3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공항 출국세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4개월 미만 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그 밖의 국가로 향하는 승객의 출국세를 다르게 책정했다.


아세안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이코노미석 승객은 8링깃(2,310원),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50링깃(1만4,000여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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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이코노미석 승객은 20링깃(5,775원),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150링깃(4만3,000여원)을 각각 내야 한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9개국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하고 12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승객과 비행 승무원도 출국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의 출국세 부과법안은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4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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