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없다

노동부, 최저임금 관보에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국노총 이의 제기…근로자위원 9명 사퇴 의사 밝혀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 개요2020년 최저임금 개요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정부 고시에 의해 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하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했다. 이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간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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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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