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시스템 개편 내년 2월로 미뤄지나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에

감정원으로 업무이관 연기 검토




정부가 당초 올 10월로 예정했던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 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관련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올 스톱’ 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올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법안은 8월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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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플랜 B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업무 이관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2~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단 금융결제원 노조가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난관이 예상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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