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父子세습 무효"

부정적 여론 의식해 1년전 판결 뒤집어

명성교회, 불복·교단탈퇴 가능성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등록 교인 수만 10만 여명에 달하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판결이 나왔다. 교회 세습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1년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교단 안팎에서는 명성교회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 탈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교단측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명성교회에서도 상당수 교인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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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당초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판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가운데) 목사가 6일 새벽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가운데) 목사가 6일 새벽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뒤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중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상 논란이 됐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의 은퇴 2년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교계 시민단체는 교회 세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심리를 진행해왔다.

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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