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구한 탈모약 복용, 머리 빠져"…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안전성 떨어져

한국소비자원 30개 제품 구매해 조사

'자가사용 인정기준' 악용해 몰래 반입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실태조사 결과표/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실태조사 결과표/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15종 30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품질·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0개 제품 가운데 19개는 판매국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우편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때 6병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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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제품은 8개였다. 2개 제품은 해외 판매가 국내 업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0개 제품은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 금지 성분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세관을 속였다.

30개 의약품들은 뇌경색이나 녹내장, 기면증 등 본래 치료 목적이 아닌 ‘머리가 좋아지는 약’, ‘속눈썹이 길어지는 약’ 등 애초 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구매됐다. 또 탈모약의 경우 오히려 탈모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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