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노영민 "강제징용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 이뤄"

"피해자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 해결되지 않아"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 실장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아이디어 수준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며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협의 과정에서 보듯이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간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과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안은 이렇지만 우리의 안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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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당시 3억 달러는 한일 양국간의 국가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한 것이지 일본이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 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연히 전시 강제 동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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