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했어도 운전 종료 10분내면 운전중 수치”

재판부 “국과수의 ‘5분만에 0.009% 상승 가능’ 진술은 추측”

형사처벌 기준보다 0.009% 높게 받은 ‘무죄’ 운전자 유죄로 파기환송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더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수치는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져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음주 운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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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음주측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운전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의 형사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분 이내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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