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30년 가입 후 숨질 때까지 받으면 최대 3.7배 이익"

일찍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익비 커

모든 세대 낸 보험료보다 더 받아...기금 고갈시 세금 충당해야할 수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연합뉴스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연합뉴스



평균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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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와 연금급여율 40%)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모든 세대에 걸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결과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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