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부사관 아내와 불륜 저지른 육군 중사, 중징계 부당하다며 낸 소송서 패소




동료의 아내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7일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하사로 임관해 4년 만에 중사로 진급한 뒤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이미 결혼을 했던 그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동료 부사관의 아내에게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도 A씨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라고 답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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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해 5월 들통이 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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