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사무총장, 한일청구권 언급 아베 향해 "부적절 날·부적절 장소·부적절 망언"

65년 한일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논리 일관

한국 대법원이 국제 조약 어겼다 극히 위험

"억지논리로 국제법·국제조약 말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7일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두고 “참으로 부적절한 날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한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히로시마 원폭희생자 중에는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영령 앞에서 그분들의 희생을 조롱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베 총리는 더이상 억지논리로 국제법이니, 국제조약이니 말하지 말라”며 “아베 총리가 무어라 말해도 한일합방조약은 불법이고 일본의 식민지배도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연히 국가총동원법도 불법이고, 그러니 전시총동원령에 의한 조선인의 강제징용도 불법이다. 따라서 히로시마의 조선인 원폭피해자는 불법동원었다가 참극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아베 총리는 바로 이들 영령 앞에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으므로 한국대법원이 국제조약을 어겼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야말로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국가원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한일 양국 사이에 과거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무한논쟁을 불러와 양국관계를 극한대결로 몰아넣고 한일협정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사법은 사법으로. 외교는 외교로. 경제는 경제로”라며 “이 셋을 뒤섞어 한일관계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아베 총리의 단견에 혀를 찰 일이지만,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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