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나라에서?' 밍크고래 작살로 사냥한 선장·선원 모두 실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밍크고래를 작살로 사냥한 선장과 선원들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포획했다.



이후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