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법무차관 "日 수출규제, 자유무역질서 저해"

"G20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조속 철회해야"

정부, 조정협약 체결 국제행사서 일본 공개 비판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정부 대표로 국제행사 원탁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다.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조정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한 김 차관은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증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수석대표단 원탁회의(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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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어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며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정부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조정협약(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해 미국, 중국 등 46개국과 함께 체결국이 됐다. 싱가포르 협약은 체결국 기업 간 국제적 상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의 합의(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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