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바른미래, 日야당과 ‘강제징용 배상’ 공동입법 착수

홍일표 “입법조사처 검토 돌입...이달말 발의 목표”

한일 정부+기업 참여 ‘2+2안’에 무게...與는 신중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부 일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일 갈등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의 한일 동시 발의에 착수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대표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홍일표·강효상(한국당),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무소속 8선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의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의 곤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으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으며 ‘2+2’안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다만 홍 의원은 “2+2로 최종 발의할지는 여러 상황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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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한일 정부 간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해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일며 양국 정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대응 로드맵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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