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양씨가 당시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