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2,900여명에 신고 안내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내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큰 폭 늘어날 듯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매매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2,900여명에 대해 사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의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했다. 납세자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정보접근이 제한돼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채워줘,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을 덜어줬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고 2,900여명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대상 대주주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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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며,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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