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고, 이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와 함께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도 수원지법 행정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3~4년 동안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2020학년도 학생 모집 역시 자사고로서 실시하게 된다. 학교들은 약 2주 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을 경우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계획 마감일인 다음달 6일까지 교육청에 전형 일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 싸움의 핵심은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기준의 적법성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바꾼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자사고들은 이번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5년 전 사례와 지극히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에 유리한 학교만족도 등 종전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과 기본점수를 낮추고 배점 12점의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하며 감사 지적사례에 12점까지 감점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이러한 배점기준을 평가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야 학교들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법정에서 재지정 평가기준과 함께 통지 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 당국은 통보 시점과 재지정 평가 사이의 시간이 2014년 한 달보다 길었고 평가지표도 달라진 게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014년 평가와 동일하다”며 “평가기준도 석 달의 시차를 두고 공지했기 때문에 자사고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백주연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