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1兆원대 팔린 해외금리 DLS 투자자 "우리銀 등 판매사에 손배소"

기대수익률 연3~5% 안내 불구

일부 상품 90% 평가손실 발생

"불완전판매·불법 입증할 것"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사모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약 1조원어치 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올해 상반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통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사인 두 은행과 DLF 운용사인 6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DLS를 편입한 DLF로 올 상반기 판매한 상품들의 기대 수익률은 연 3~5% 수준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안내됐지만 올 들어 선진국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오며 일부 상품은 최대 90%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한누리의 한 관계자는 “보통의 파생결합상품은 증권사가 상품을 기획해 판매사에 공급하지만 이 상품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주도로 기획해 PB센터를 통해 대거 판매됐다”며 “영국과 독일은 금리 하락세가 지난해부터 뚜렷했는데 금리가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 점,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점, 가입자 대부분이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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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이 제2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에 비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 금융사의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정이자를 정기 지급하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1,700억원이 몰렸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이나 고수익예금인 것처럼 판매한 점을 일부 인정해 판매사들이 손실금의 20~4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공모로 판매됐던 우리파워인컴펀드와 달리 이번에 문제된 파생경합상품들의 경우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다소 느슨한 사모 상품이라는 점, 해당 상품들 모두 만기 도래 전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특히 국내 투자자 소송에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전무하다.

판매사들은 다음달 중순 이후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구조는 물론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선진국 국채 가격이 크게 올랐고 평가손실 폭이 커졌다”며 “단기간에 하락한 만큼 만기 때까지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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