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 위법

경찰공무원법에 복무 의무·소요경비 상환 규정 없어

명시적인 법 규정 없는 한 직업선택 자유 제약 안 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10년간의 의무복무 이행에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 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했다. A씨가 돌연 면직하자, 국가는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쓴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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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 같은 약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의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간 복무한 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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