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돌 직전 멈춰선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2차 총파업 철회

국토부와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 강화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한 조합원이 지난 6월4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1차 총파업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서울경제DB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한 조합원이 지난 6월4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1차 총파업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서울경제DB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국토교통부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규격 기준안을 다시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했던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국 2,100여 개 타워크레인이 지난 6월 1차 총파업에 이어 일제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12일 새벽 국토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날 오전 7시 시작하기로 했던 2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파업 돌입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시작해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양 노조 측은 국토부와 앞으로 있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자세한 규격 기준안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가 끝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기존 구성원인 양대 노총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경실련은 물론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임대업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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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기준은 14일 회의 후 나올 대책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협상이 12시간 넘게 진행되며 4번 이상 정회될 정도로 국토부와 양 노조 모두 어려움이 많았다”며 “임의 개조돼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이번 합의에 따라 원래의 제작의도에 맞춰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에 대해 노사민정 협의체의 동의 없이 나온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당시 내놓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은 ‘지브(타워크레인 수평구조물) 길이 최대 50m(타워형)·40m(러핑형), 모멘트(인양 톤수와 지브 길이 관계) 733kN.m(키로뉴튼미터) 이하’다. 특히 국토부가 최대 지브 길이 50m 등을 소형 타워크레인의 기준으로 제시한 데 대해 건설노조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100m의 작업 반경을 가지게 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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