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기사 대기시간은 휴식, 52시간 근로에 포함 안돼"

대법 "회사 간섭·감독 정황없어"

前코레일네트웍스대표 무죄 판결

회사가 간섭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휴식시간이어서 주 52시간 근로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윤모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그해 5월 자신이 주 59.5시간씩 일했다며 곽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415A23 코레일네트웍스 버스 기사



재판의 핵심은 윤씨의 대기시간을 근로에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윤씨가 대기시간을 포함해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은 윤씨의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했지만 윤씨가 실제로 대기시간에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휴식은 물론 차량주유·세차·청소 등도 이뤄졌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윤씨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으므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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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중교통 업종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운행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면 일 구속시간이 늘어나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속버스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중간에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24시간 사업장 구속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운전기사 문씨 등 5명이 A운수회사를 상대로 대기시간도 모두 초과근로로 분류해 시급 150%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백주연·변재현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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