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뺨 때리고 멱살 잡고···‘장애인 폭행’ 주지스님 1심서 벌금형

피해자 절 탈출 전 약 2년 동안 12차례 폭행·폭언

피고인 “후계자 양성 목적” 주장···승적등록 안돼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30년 전 절에 들인 장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0년 전 절로 들인 3급 정신지체 장애인 B씨를 마당 청소, 공사 잡일 등 각종 잡무에 동원한 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B씨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은 채 절 뒷산으로 약 100m를 끌고 갔고 같은해 10월에는 잡풀을 느리게 뽑는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2015년 3월부터 B씨가 절을 탈출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절에서 탈출한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이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계자 스님으로 키우기 위한 훈육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정식 스님으로 승적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30년 동안 과도한 노동을 시키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7월 한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A씨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