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기업이며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충남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이용붕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