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폭행' 드루킹, 집행유예 확정

아령·곤봉 등 사용 배우자·딸 폭행

'댓글조작' 2심은 징역 3년 선고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인 최모씨가 친구 노래방에서 놀다 늦게 귀가하자 주먹과 발로 최씨의 온몸을 구타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2kg가량의 아령으로 최씨를 위협한 뒤 이를 집어던지는가 하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최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9월 처가 어른 간병 문제를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곤봉으로 최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해 10월에는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주다 딸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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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최씨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이날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아내 폭행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댓글조작 혐의는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의 실형 선고로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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