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못해...데이터 경제활성화 제동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는데 실패했다. 금융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3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5개월여간 공회전한 끝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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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소위에서 ‘금융 8법’으로 불리는 주요 8개 법안 중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개인간거래(P2P) 대출관련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분류하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권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부터 여·야간 이견 차이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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