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부, 소상공인에 1조3,000억 규모 특례보증

화이트리스트 배제·경기침체 후속

자금난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내수경기 침체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지역신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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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상공인에게는 0.8%의 보증료율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0.5%의 보증료율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기업을 위한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등급 7~10등급인 영세기업에겐 총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보증료율 0.8%에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2.7%~3.0%의 이율이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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