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정부 '유튜브稅' 도입 추진하나

과기정통부, OTT과세 연구용역

방송발전기금 부과 방안 등 검토

역외사업자 징수 실효성 도마 위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에 조세나 기금을 부과하는 일명 ‘유튜브세’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역외사업자에 징수가 가능한 지 논란이 분분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튜브세를 비롯한 디지털세의 해외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에 맡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업체들에게도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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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은 그동안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에 대해 매년 부과돼 왔다. 올해 기준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수준이다. 그러나 주로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광고수요가 온라인동영상 시장 급성장에 힘 입어 OTT 중심으로 재편되려는 조짐이 본격화하자 방발기금을 OTT사업자들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송계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단을 맞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OTT에 대해서도 방발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OTT사업자의 기금부과에 대한 해외 사례, 역외조항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입장이었다. 법제연구원 디지털세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임재주 국회 과기정보방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2017년 9월 OTT사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고, 독일의 경우 영화진흥기금을 통한 기금 징수를 프랑스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국내 OTT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내 사업자에게만 기금이 부과돼 규제 역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세를 도입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 있다면 실효성이 없고 도리어 국내 OTT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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