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휴가비 횡령' 조찬휘 전 약사회장 2심도 징역형

직원 휴가비 2,850만원 횡령 혐의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부인·변명…원심 양형 적절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직원 휴가비 수 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7월21일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린 뒤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꾸며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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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려 했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홍 부장판사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돼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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