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도입 강행

규칙안 이르면 19일 공포

'셀프' 논란에도 설치 가속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사법개혁안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셀프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육책으로 꺼내 든 ‘사법행정자문회의’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19일 관련 규칙안을 공포하고 위원 구성 작업에 들어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7월5일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현재 해당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상태로 19일이나 20일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임시조직이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민주적으로 자문한다. 법안이 정치권의 외면을 받자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꺼낸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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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당초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이 이달 말께나 공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9월 안에 회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 때문에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셀프 논란이 불거진 자문기구 설치 강행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자문기구에 비법관 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 성향의 법관들로 기구가 구성될 수 있다”며 “비법관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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