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조명래·최태원 부른다

특조위, 증인 80명 선정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했다. 증인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장관과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27~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규명 청문회에 세울 증인 8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조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 부처의 책임을, 최 회장과 장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에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 전문가 등 18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선정된 증인들이 모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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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원료 및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검증, 기타 제조·판매과정의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 과실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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