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분 머리카락이…" 당신도 '손풍기' 민폐족?

"여성 머리카락 말려들어가...배상해줘야 하나요?"

날개회전 1분당 최대 10,000회, 불편함 넘어 피해까지

"피해 발생 사례 왜 미리 안 알려주느냐" 불만도

손선풍기 피해 사례 / 인스타그램 캡처손선풍기 피해 사례 / 인스타그램 캡처



“어떤 여성분 머리카락이 제 미니 선풍기에 끼었는데, 머리카락 비용에 수치심 비용까지 4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지난 7월 국내 한 법률상담 게시판에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가는 도중 사람들이 밀려와 제 미니 선풍기에 어떤 여성분 머리카락이 끼이게 됐다, 같이 내려 확인해보니 도저히 안 빠지길래 결국 새끼손가락 정도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머리카락 비용과 수치심 비용까지 합쳐 40만원을 합의금으로 줄 것을 남성에 요구했다. A씨는 “너무 과한 비용 아니냐”고 합의금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두피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고 A씨는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별 것 아닌 일로 수십만원에 이르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손풍기’로 불리는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머리카락 끼임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명 ‘손풍기 민폐족’들의 사연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손선풍기 피해 사례 / 트위터 캡처손선풍기 피해 사례 / 트위터 캡처


■ 날개회전 1분당 최대 10,000회, 쉽게 빨려 들어가

평소 미니 선풍기를 애용한다는 남성 B(30대) 씨도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을 탔다가 여성의 머리카락이 선풍기 날개에 감기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당황한 B씨는 선풍기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바람 세기를 조절하며 팬이 더욱 빠르게 회전한 탓에 머리카락은 더 심하게 꼬이고 말았다. 다행히 B씨의 선풍기는 분리가 가능해 감겼던 머리카락을 겨우 풀 수 분리할 수 있었다. 다만 B씨는 지하철 타고가는 내내 불쾌해하는 여성의 시선을 느끼며 가야 했다.

미니 선풍기는 1만~3만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핸드백에도 넣을 수 있는 경량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아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이 만족스러운 상품)’가 좋은 여름철 필수품으로 인기다.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가 시작하는 6월 기준 휴대용 선풍기 판매 비중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 26%, 2016년 38%, 2017년 48%, 2018년 51%로 일반 선풍기 판매량을 앞질렀다.


그런데 본체 기기를 얼굴 가까이 대지 않으면 바람 세기가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흠이다. 사람들은 선풍기를 얼굴 높이로 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그마한 날개로 바람을 발생시키는 미니 선풍기는 회전 속도가 최대 9,000~1만rpm(1분당 회전수)에 달한다. 일반 선풍기(1,300~1,800rpm)의 다섯배다. 때문에 미니 선풍기 이용시 머리카락이 쉽게 말려들어가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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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끼임 사고를 자주 겪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 미니 선풍기 이용시 주의사항을 인터넷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사용할 땐 머리카락을 꼭 묶고 다녀야 한다든지, 선풍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옆사람에게 괜한 민폐를 줄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는 내용들이다. 일부 제품에선 ‘머리카락 끼임 걱정이 없다’는 걸 광고 문구로 사용할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적지 않다. 머리카락이 날개 속으로 들어가면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을 갖춘 기기까지 등장했다.

손선풍기 피해 사례 / 트위터 캡처손선풍기 피해 사례 / 트위터 캡처


■ 머리카락 끼임사고? “사용자가 조심해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우선 요구되지만, 이런 불편함을 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왜 판매자들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한 미니 선풍기 이용자는 커뮤니티에 “넥밴드 선풍기를 쓰는데 머리카락이 완전히 감겨서 못쓰게 됐다”면서 “살 때 아무런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더라”며 항의글을 올렸다.

판매자의 책임은 정말 없는 걸까. 한 판매업체 홍보팀 관계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영유아 사용시 주의 문구는 표기되고 있지만, 머리카락 끼임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선 따로 안내할 의무가 없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니 선풍기용 안전망도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상담자도 “미니 선풍기는 가전제품이 아닌 소모품”이라고 강조하며 “머리카락 끼임과 같이 이용자 부주의로 흔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머리카락 끼임 주의’라는 문구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모품 판매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판매업체에선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이나 판매 사이트에 표기하고 있다. 결국 판매업체 입장에서 ‘머리카락 끼임 주의’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할 의무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질 의무가 현재로선 없다. 결국 이용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셈이다. 미니 선풍기를 이용하다 머리카락 끼임 사고로 피해가 발생, 피해자와 합의가 안돼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된다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판매업체 측에선 “머리카락 끼임 사고에 대한 문의가 아직 많진 않지만, 문의가 쌓인다면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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