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