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30대 피의자 구속 (속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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