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 18명을 추가로 소환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의원 109명 중 68명에게 현재까지 소환통보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경찰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기로 해 경찰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등 총 18명에게 출석을 새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에 새로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38명, 민주당 28명, 정의당 2명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중 출석에 응한 의원은 민주당 15명, 정의당 2명 등 17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하는 중이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시킨 혐의로 현재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을 (출석의사를 묻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 분 다 (출석거부를 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