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통 시신' 피의자 그냥 보낸 경찰

자수하러 17일 새벽 서울청 찾아

방문 이유 함구하자 "종로서로 가라"

서울청 "대응 잘못... 관련자 조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지만 당직 경찰은 “종로서로 가보라”며 피의자를 돌려보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사이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 자수 계획을 철회했을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려워졌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9일 “A씨가 지난 17일 새벽 종로경찰서에 범행을 알리기 전 서울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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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경사급 경찰관 1명이 있었다. 안내실 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뭣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묻자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차 A씨에게 방문 이유를 물었지만 A씨가 답하지 않자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약 1~2분간 안내실에 머물던 A씨는 그곳을 나와 오전1시3분 종로서 정문에 도착했다. 종로서는 조사 이후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다. (당직자가) 경찰차를 불러서 종로서로 데려다 주고 (자수하는 것을) 확인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감찰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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