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입법 시까지는 정부가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재량 근로시간제 허용 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이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총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최소 6개월로 확대하며,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가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처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해왔고 올해부터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동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