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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임원 이사 선임 안건, 주총서 93% 통과

부결된 경우는 4.4%에 불과

기업의 오너 및 경영진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 510곳을 분석한 결과 주총 안건 가운데 KCGS가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안건은 연평균 3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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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9년 사이 총 68개사의 182개 안건 중 약 92.9%(169건)가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이중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의 4.4%에 불과했고 후보가 자진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과 4건에 그쳤다. 다만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후보 상정 안건은 2015년 45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 2018년 33건, 올해(임시주총 미포함) 23건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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