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적용될 근로자 수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응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소개, 정책 자금 안내, 기술보증기금 업무 안내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대 1 맞춤상담을 담당할 ‘현장상담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는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업종 대표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