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약정액 75억 완납의무 없다?…미납땐 지연이자 연9.7억 "이면계약 가능성"

[팩트체크] 조국의 펀드해명…진실은

☞ "증여목적 아니다"

납입포기땐 기존 출자자 분배…관리 수수료율도 낮아

☞ "투자처 모른다"

투자자에 펀드 운용현황·전략 분기별 보고 정관 명시

☞ 해명 없는 펀드 청산 연기

손실에도 1년 연장…청산시기 청문회 후로 연기 해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와 관련해 엉터리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 증여를 위한 특수목적기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 가족 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조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을 ‘팩트 체크’했다.

◇약정액 완납 의무 없다?…지연 이자만 연 9억7,000만원=조 후보자 측은 지난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펀드1호(블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한 뒤 10억5,000만원만 납입했다.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투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이어서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부터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루코어펀드 정관의 내용은 조 후보자 측의 해명과 달랐다. 정관은 “출자자가 약정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정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 가족은 연간 9억7,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조 후보자 측은 21일 오후 “지연이자 페널티는 ‘출자약정금액’이 아닌 ‘출자요청금액’에 미달할 때 물리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는데, 출자요청금이라는 단어는 정관상 용어의 정의에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다. 오히려 정관은 출자약정금에 대해 “취소불능조건으로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이라고 못 박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관과 별도로 이면계약이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해석했다.

◇증여 목적 아니다?…곳곳에 의심 징후=펀드가 조 후보자 자녀들을 위한 증여 목적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조 후보자 측은 부인했다.


하지만 정관을 살펴보면 증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정관 11조 3항은 출자자가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자 원금의 50%를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조 후보자 부인의 투자원금인 9억5,000만원에서 절반인 4억7,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조 후보자 자녀가 챙겨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조 후보자 자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때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펀드 출자자들이 지급하는 관리 보수 수수료율도 0.24%에 불과해 일반적인 펀드(1~2%)보다 훨씬 낮은데 이 역시 출자자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루펀드가 최초 약정대로 100억원을 모았어도 직원 3명인 코링크PE에 돌아갈 보수는 연 2,4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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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사모펀드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해 만들어진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펀드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손실 지속되는데…펀드 청산 돌연 1년 연기=3년짜리 펀드는 지난달이 만기였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펀드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만기에 맞춰 청산하는 게 정상. 하지만 펀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내정(4일) 후 5일이 지난 뒤인 9일 정관 46조를 고쳐 4년 시한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서도 시선이 따갑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손실이 우려돼 만기를 1년 늦췄다”고 이날 해명했다. 펀드를 조금 더 운용해 이익을 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블루펀드가 이미 손실을 내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펀드 청산이 완료되면 자녀들에게 돈이 분배됐을 것이고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올 수 있어 청산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펀드 출자자는 모두 7명이었다. 조 후보자 가족(3명) 이외에 4명이 더 있는 셈. 펀드 실제 납입액(14억1,000만원) 중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납입한 만큼 이들 4명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3억6,000만원에 그친다. 특수목적을 위한 펀드에 ‘단순 참여’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측은 “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여서 투자 대상기업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정관에는 분기별로 펀드 운용현황과 전략을 출자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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