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맞는 이주여성' 사라질까…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막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공안국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공안국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 제도가 개선된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1일 가정폭력 전과자의 외국인 초청결혼을 불허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선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이민자 아내 폭행사건 재발을 막는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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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선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더해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체류기간 상한(3년)이 부여돼 결혼이민자의 체류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와 함께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는 시책이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민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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