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커터칼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를 받는 한 진보단체의 간부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는 “윤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앞서 지난달 윤 의원실에 협박성 글이 담긴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유씨가 보냈다는 소포에 들어간 협박성 글은 ‘개XX 떠는데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편지 발신자가 ‘태극기자결단’으로 돼있어 유씨가 공작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씨는 검·경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일부 기간 단식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 발송된 협박 메시지를 봤을 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씨는 이런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유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씨는 택배를 보낸 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공판에서 유씨 측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씨가 속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진보 성향의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 지역 조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는 등 기습시위를 해온 바 있다. 또 유씨는 한국대학생총연합 15기 의장으로 과거에 활동했을 때 ‘이적 표현물’을 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