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천안 두정동에 국내 2호 조립식 공동주택 준공

인필식 공법 적용은 첫 단지

사회초년생,고령자 등 40가구 10월 입주 예정

6층 이하 저층 모듈러 기술개발 완료..13층 이상 중고층 기술개발 추진

천안시 두정동에 들어서는 국내 2호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전경./사진제공=국토부천안시 두정동에 들어서는 국내 2호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전경./사진제공=국토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천안시 두정동에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단지는 서울 가양동에서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에 이은 두 번째 실증단지다. 1동, 지상 6층 규모다. 올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계약기간 2년에 최대 6년(청년 및 대학생)~20년(고령자)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월 6만2,260원~16만9,76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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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에는 처음으로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됐다. 인필공법은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이다. 기존에 적용됐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을 줄이고 구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3층 이상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공모하고 있다. 중고층화를 통해 모듈러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LH도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하고, 모듈러 시공현장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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