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단체, 조국 檢고발…"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방해"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 아닌 수사대상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분야 논문이 공정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사진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분야 논문이 공정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사진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에서 인턴 실습을 하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분야 개원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서울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 인턴기간 작성한 병리학 분야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소속도 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로 허위표기해 단국대는 지도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조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입이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발인인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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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 연관성을 분석한 소아병리학 분야 논문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조차 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하라는 기준이 있을 정도로 제1저자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계에서 절대적인 의미”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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