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빈집을 침입해 1,000만원가량을 절도한 혐의다. 다만 법원은 조씨가 생계를 위해 범행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춰서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0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을 설명했다.
조씨는 2015년 서울 용산구 고급빌라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옥을 가게 됐다. 그는 재판에서 “해방 3년 전 4세 때 고아가 됐고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였다.
조씨는 1982년부터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수시로 절도를 벌여 수감과 출소를 반복해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