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감조치 권한 지자체에 위임

단체장이 최대 60일 추가 가능

‘미세먼지 시즌제’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처음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대기오염이 심화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2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할 수 있게 한 법 21조의 요건을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의 일 평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간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명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이룬만큼 야당이 반대하거나 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 폐기되지 않으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논의했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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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에서 3월이 유력했던 시즌제가 1월에서 3월로 결정된 것은 올겨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총 19건 중 17건이 이 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세먼지 시즌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설되는 21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60일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각 지자체의 조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시즌제 동안의 저감조치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양해 똑같은 기준을 모든 시도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18조 1항 각 호의 조치(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 △볏짚 등 농업 잔재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의 조치 △비산먼지 배출 신고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명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로 제한했다. 차랑 운행 제한은 10만원, 이 외에는 2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은 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9월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요일 등 적용 일시와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다음달 말에 열 예정이다. 실제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되 시간은 오전6시~오후9시에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변재현·정순구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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