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화학물질 사전규제를 해소해 연구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건의과제 27건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 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 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경총은 특히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를 해소해 연구현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환경공단)로부터 확인을 받는데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이 걸려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되므로 우리나라도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면제확인 제도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화평법의 경우 R&D용 물질은 등록 및 정보 제공이 면제되나 동일한 R&D용 물질임에도 산안법에서는 정보 제공 시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선 고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안법상에서도 R&D용 물질은 비공개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으로 일본(연간 1톤), EU(연간 1톤), 미국(연간 10톤) 등 외국에 비해 엄격하므로 외국 기준을 감안해 신규 물질의 등록 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