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미뤄져...내년 2월부터 '감정원체제'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이 올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된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오는 9월에 청약업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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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청약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도 내년 1월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청약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를 포함해 약 3주가량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설 연휴 기간은 분양 비수기에 해당해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분양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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