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 인정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X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차주 등이 폴크스바겐그룹·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공동으로 원고인 차주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를 따지게 되고, 이에 따른 만족감이 꽤 강하다”며 “그러나 이번 이슈로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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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받는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디젤 차량 15종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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