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거짓 광고' 카카오에 과징금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거짓 광고 등을 했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12월 멜론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용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상 전 가격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거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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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고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곡 구매 상품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몇개의 곡을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은 곡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거짓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열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고 나머지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함에도 팝업 광고화면 등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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