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낮아진다

금융위, 19건 규제개선 발표

산정근거 마련...이르면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연내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해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했다.


여기에는 이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먼저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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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은 없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해야 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던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도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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