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국내 숙박 스타트업의 등장을 막으면 몇 년 뒤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거주자만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규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지 7월 25일자 1·4면 참조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에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소도시 지역의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늘어난 농어촌의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하려던 스타트업이 관련 제도 미비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 임차해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하던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하다보니 ‘실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농어촌민박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대형 호텔·리조트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빈집 소유주는 자산가치가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재생까지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농어촌민박업 규정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닌 빈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할 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새로운 근거 규정을 통해 (빈집 숙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때”라며 “(스타트업을 막을 경우) 3~5년 지나면 국내 기업은 없고 해외의 성공한 플랫폼이 들어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거주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제시됐다.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어촌민박은 고령화와 이촌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그나마 귀촌을 할만한 유인이 된다”라며 “(거주 요건을 없애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100% 무인텔이 들어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마을 안에서 (빈집)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호텔과 리조트 등 대형화된 시설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